빅뱅 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대마를 흡인한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자택 기소당했던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BIGBANG)의 멤버 탑 (T.O.P)의 예명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 (29세) 피고의 판결공판이 20일, 서울 중앙 지법에서 열려 구형대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의 자택에서 20대 여성과 4차례에 걸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며 군에 복무하는 올해 6월 불구속 기소 됐다. 최승현 피고의 첫 공판은 6월 29일에 서울 중앙 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었지만, 공판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오판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