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대마를 흡인한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자택 기소당했던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BIGBANG)의 멤버 탑 (T.O.P)의 예명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 (29세) 피고의 판결공판이 20일, 서울 중앙 지법에서 열려 구형대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의 자택에서 20대 여성과 4차례에 걸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며 군에 복무하는 올해 6월 불구속 기소 됐다.
최승현 피고의 첫 공판은 6월 29일에 서울 중앙 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었지만, 공판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오판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관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평소 우울증과 공황 장애의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공판 전에 보도진에게 ‘이번 일로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실망한 많은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며 말했다.
최씨는 정신 아정제를 과다 복용하고 입원했다가 6월 9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지만 첫 공판에는 스스로 걸어서 출정했다. 최씨는 기소되면서 병역 때문에 군에서 복무하는 대신 경찰에서 근무할 의무 경찰의 직무가 해제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의 자택에서 20대 여성과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0일에 열려 금일, 형이 확정되었다.
군 복무 중에 불구속 기소가 된 뒤에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후 서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최씨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최씨는 매니저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집중 치료실을 나섰다.
보도진의 질문엔 거의 대답하지 않았으나 심경을 묻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최승현은 빅뱅의 멤버로, 1987년생, 그룹 내에서는 가장 맏형. YG소속으로 6개월 동안의 연습생을 거쳐 빅뱅으로 데뷔했다.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활약하고 있는 그는 포화 속으로, 타짜, 아이리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포화 속으로 의 연기로 청룡 영화제에서 신인 남우상을 수상했다.)
2017년 6월 1일, 군에 복무하고 있는 중에 언론에 대마초 흡연 혐의가 보도되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을 자백했다. 자필 사과문 공개 후에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혼수상탤 이르렀다가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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